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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식품과 관련된 발표 -2

ADMILAN 구단주 2020. 4. 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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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사례로는 일본 아지노모토사가 되겠습니다. 아지노모토사는 판매하는 조미료 아지노모토에 돼지 효모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무슬림들은 연일 데모를 하였으며, 해당 회사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예시로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성공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싱가포르 제과점 체인인 BREAD TALK입니다. BREAD TALK 역시 할랄인증을 받아놓고 인증마크를 가게에 게시하지 않아 이슬람고객으로 외면당하여 매출에 타격을 입는 등 치명적인 실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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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역시 할랄인증을 받으며 할랄 식품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스낵인 초코파이는 한국 내 판매용 제품과 차별화 한 이슬람지역 수출용 제품을 출시하여 이슬람 시장 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슬람 수출용 초코파이는 아르헨티나에서 수입된 소고기를 사용하여 할랄인증을 받은 동물성 첨가제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알코올 및 돼지고기 성분이 없음을 포장지에 명시하여 할랄인증을 받았습니다.

 

한국 할랄 인증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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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진출 사례로는 네네치킨이 있습니다. 네네치킨의 경우 2013년 한국이슬람 중앙회로부터 할랄인증을 받았지만, 글로벌한 이슬람권 국가 진출을 위해 57개국으로 구성된 이슬람협력기구 산하의 ICRIC에서 할랄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농심 신라면, 롯데제과 꼬깔콘, 교촌치킨, 아워홈의 조미김, 풀무원 라면 등이 할랄인증식품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할랄 인기 식품인 치킨과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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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기업도 할랄 식품 시장으로 이미 진출했고, 그 규모 역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할랄식품시장 공략 전략과 대한민국과 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많은 해외 국가들은 할랄식품 시장 산업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할랄식품 시장에 투자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30여개의 일본 업체가 할랄식품산업을 도입을 하였으며, 3개 사는 이미 말레이시아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예정입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소비되는 닭고기를 공급하는 공급업자들이 정교한 할랄도축시설을 갖춘 후 사우디아라비아에 닭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델란드는 돼지고기, 알콜과 완전히 분리된 할랄전용창고로 무슬림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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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는 제 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201468000만 달러였던 할랄 식품 수출 규모를 2017년까지 123000만달러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할랄 시장 진출 확대, 다변화를 위해 할랄 엑스포 코리아를 201587일부터 9, 이틀동안 개최하지만, 국내에서 할랄에 대한 관심 및 정보 공유, 정책적 지원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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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한국이 할랄 식품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국가적인 측면과 기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정부 산하 소속의 체계적인 할랄 관련 정보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 개발에 대한 지원 연구와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국내 몇 기관 및 업체에서 할랄 관련 세미나나 박람회를 개최하지만 시장 규모와 가치에 비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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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우는 할랄산업의 메카로 부상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중동으로 진출을 확대하여 시장을 개척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진출하려는 기업은 필수적으로 할랄인증 획득 및 종교적, 문화적 독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랄 비지니스를 전개해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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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할랄 식품 시장 진출 성공가능한 유망품목이 많습니다.

한국산 라면은 향료를 많이 쓰고 매운맛에 거부감이 없는 무슬림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이며, 인삼 및 한방은 고려시대 때부터 대식국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사람들이 수입을 했을 정도로 한국인삼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을 개발, 할랄 인증을 통하여 한국 기업, 혹은 여러분이 할랄 식품 시장을 사로잡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뜬금없이 보일지라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 변화 추세를 읽는 것은 한국 식품기업이 성공적으로 할랄 식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이슬람 국가의 종주국이자 대표적인 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 사회에 대해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를 이해하려면 이슬람 종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교를 이슬람으로 채택하였으며,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바탕으로 엄격한 종교생활을 강조합니다. 이슬람교의 5가지 기둥이라고 부를 수 있는 (Five Pillars of Islam), 즉 이슬람교 입교를 선언하는 신앙증언인 샤하다(Shahada)와 하루 5차례 예배를 해야 하는 살라(Salat), 연간 소득의 1/40을 세금으로 내는 종교세인 자카트(Zakat), 이슬람력 9월에 단식을 의미하는 라마단(Ramadan),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다녀오는 성지순례인 하지(Hajj)를 사우디아라비아 무슬림은 행하며 살아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구는 90%인 순니파와 10%인 쉬아파로 구성되어있으며 순니사상을 기반으로 원리주의에 충실한 와하비즘을 국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슬람 전통주의 사상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음악, 미술, 영화, 공연과 같은 문화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신체노출을 금지하고, 여성 혼자 단독으로 공공장소에서 이동할 수 없으며, 여행이나 운전에 제약이 있습니다.

 

다음엔 NGOUN 워치 Watch의 힐렐 노이어 Hillel Neuer가 강단에 올라와 샤리아 율법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 사우디의 인권 학대의 실상에 대해 인권위가 눈가림하고 있음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진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에게 인권이란, 종교의 권리란, 소수 민족의 권리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인권은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차별 시스템으로 구축된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위원회의 회원국으로 선출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인권의 위치는 미비합니다. 하지만 2002년 슈라의 결정과정에 여성왕족 일부 참여를 시작으로 2006년에 비록 기각 당하였지만 여성 운전 허가 법안 제출이 있었고 2012년 영화 와즈다를 계기로 여성의 자전거가 허용되었으며 2013년 가정폭력 및 여성 학대 금지 법안이 통과되는 등 여성의 인권과 목소리는 점차 반영되는 추세입니다.